중·고 입학 수시로 가능
중·고 입학 수시로 가능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등 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
검정고시 명칭 ‘졸업학력’ 일원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이 폐지되고 검정고시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학년초 30일이 지나면 입학이 불가했던 중·고교 입학 시기 제한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 현행 검정고시 명칭은 그간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돼오던 것을 '졸업학력'으로 일원화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개칭된다.

이외에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해, 기존에는 외국 초·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국내 학력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단, 일부 검정고시 명칭 변경 규정 등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