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도내 주재배 품목인 ‘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떨어져 농가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대상 농가는 콩 재배 면적이 4500㎡ 이상이고, 예상 수확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300만원 이상인 곳이며 시범사업 실시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5%는 제주도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콩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운영성이 높은 품목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의=064-710-3051(제주도 친환경농정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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