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8·여)씨와 박모(64·여)씨, 허모(49)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자본금 예치 미충족 사유로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이 취소됐으나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도내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인터넷 상에서 국제결혼 중개 광고를 하는 등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도내 남성에게 중국인 여성의 신상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올해 총 13명을 적발했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불법 국제결혼 중개 행위가 가정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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