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ㆍ4분기 단속 결과
지난 1/4분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결과 제주도 지역이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여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만363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12개소가 적발돼 3.9%의 위반율을 나타냈다.
제주도 위반율은 9.9%로 전국평균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고 서울 6.4%, 전남 1.6%, 충남 1.9% 등 보다 훨씬 높은 비율면에서 전국 최고로 밝혀졌다.
3종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업체를 비롯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업체,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발 330개소, 폐쇄명령 89개소, 사용중지 111개소, 조업정지 138개소, 개선명령 254개소, 허가취소 32개소, 경고 및 기타 275개소 등 조치를 내렸고 경기도는 전체 고발건수중 55.2%인 182건을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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