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 가산세 '인상'
면세한도 초과 가산세 '인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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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인상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 물품에 대한 가산세의 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특히 2년 내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60%까지 중과한다. 다만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인상,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18년 만에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다.

이 외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가 면제되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 조사를 받지 않는다.

관세청의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이 연계돼 담뱃값 인상으로 우려되는 담배 밀수 감시도 강화된다.

고액 관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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