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대 로스쿨 파행 학사운영 수사
검찰 제주대 로스쿨 파행 학사운영 수사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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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시수가 부족한 원생에 졸업 자격을 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파행적 학사운영과 관련, 제주지방검찰청이 해당 원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5일 제주대 로스쿨 최보연 전 학생회장이 대검찰청에 조사 의뢰한 제주대 로스쿨 관련 민원에 대해 18일 관련 자료를 이첩받고 최근 민원인 최씨에게 진정인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원생 강 모씨는 인천지검 소속 공무원으로 2012년 로스쿨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제주대 로스쿨에 파견됐다. 강씨는 급여와 등록금을 지원 받았지만 2014학년 2학기 동안 개강일과 시험일 등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강 씨의 경우 파견 형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이수 자체가 업무와 동일하다고 판단, 강씨의 결석 이유에 정당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보연 전 학생회장은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로스쿨이 유급대상 학생들을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올려 부당하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었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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