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정국’ 결국 최악사태 가나
도-의회 ‘예산정국’ 결국 최악사태 가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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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당초 ‘임의증액’ 408억 중 53억원만 감액
집행부 “원칙반영 안돼 부동의” 회견…파국 우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2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받아들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9일 오후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조직운영경비 등 395억원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중 355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계수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 예결위가 조정한 408억원의 신규·증액비목(1304 항목) 중 850개 항목 215억원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2015 예산심의 협의 조정 대상’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295건·70억 300만원, 특정목적이 없는 외유성 경비 등 24건·5억5300만원, 형평성 문제 사업 157건·36억 2300만원, 과도한 보조금 증액 및 신규사업 107건·54억6800만원, 취약계층 지원 증액 및 신규사업 14건·3억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3건·45억8600만원 등 모두 215억4700만원이다.

도는 국비매칭사업비 반영과 읍·면·동별 신규증액사업 등에 대한 일부 재조정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행부는 예결위 회의 직후인 오후 7시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가 일관되게 요청해 온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의회가 조정한 180억원 정도는 사업내용을 주지 않았지만 ‘동의’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그 외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은 215억원은 ‘부동의’한다”고 원칙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가결’을 할 경우에 대해 박실장은 “그 후에 대응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도의회가 정한 53억원의 수정 예산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제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 경우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며 대법원에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일단 예산안 연내 처리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의 안대로 ‘가결’ 될 경우 대법원 행정 심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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