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불용지 해결 의지 있나
서귀포시 미불용지 해결 의지 있나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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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 제때 확보 못해 분쟁 불씨 키워
내년 올해보다 1억 준 2억…행정력 문제

서귀포시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용지(用地)에 대한 보상을 소송에서 이긴 토지주에게 우선 지급, 형평성 문제를 양산하며 지역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연간 미지급 용지 보상비를 약 400억원에 이르는 추정보상비 중에서 단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불용지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미지급 용지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61개 노선 1733필지(20만8313㎡)로 추정보상비는 390억7000만원에 이른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지역이 24개 노선 890필지(10만1392㎡)로 235억8000만원, 읍·면지역은 37개 노선 843필지(10만6921㎡)로 154억9000만원이다.

그동안 보상 현황은 2012년 15필지(4914㎡) 4억원, 지난해 7필지(1537㎡) 1억원, 올해 8필지(2815㎡) 3억원 등 모두 30필지(9266㎡) 8억원으로 추정보상비의 2%인 현저히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미지급 용지 보상액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이나 줄어든 2억원을 책정, 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보상액 2억원은 서귀포시가 앞으로 190여 년 동안 갚아야 모두 보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제때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토지주가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귀포시가 분쟁의 불씨를 키우며 재정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 용지 민사소송은 모두 37건(70필지)에 이르며, 서귀포시는 민사소송에서 모두 져 토지주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는 형편이다.

이마저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토지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나서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보상 청구권이 있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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