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총액운임표시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행상품 가격표시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가 개정돼 지난 7월 시행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를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을 돕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토부 등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올해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와 함께 점검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총액운임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한 사업자가 여러 건을 위반할 경우 건당 과태료를 모두 합해 부과한다.[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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