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25전쟁 납북 피해자 신고기한을 내년 12월 12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4)로 신고하면 된다.
납북 피해자 여부는 제도에서 1차 사실 확인 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 납북 피해신고는 지난 11월 말 현재 5건이 접수됐다.[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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