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부분’ 동의·증액도 대안이다
예산안 ‘부분’ 동의·증액도 대안이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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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2015년도 예산안 부결 사태로 ‘1차 충돌’한 이후 외형적 변화가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부결이후 종전과 똑같은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상임위는 종전심의내용과 똑같이 삭감 후 ‘임의’ 증액의 수순을 밟았다. 그리고 예결위 분위기도 집행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는 형국이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예결위에서 참여시켜 증액사유를 알려주면 최대한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집행부가 도의회에 경고를 하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러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일고 있다. 그래선 안된다. 준예산 사태로 복지시설 운영비와 민간단체보조금,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재앙’이다.

준예산 사태 방지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접점 찾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양보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 필요함을 강조한다.

집행부는 도의회의 일방적 증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심의 원칙 세우기’ 원년에 필요성은 알린 만큼 한 발 물러서는 것도 큰 틀에선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의원들의 증액 등에 대해선 집행부가 챙기지 못한 사안도 있을 것이란 전제 하에 일부라도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임의 증액 금지’ 조항에도 불구, 집행부의 동의 없이 증액 및 비목을 신설한 만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할 것이다. 세금을 쓰는 일로, 집행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부결된 것과 똑같은 증액은 안될 일이다. 집행부가 양보하는 만큼 도의회도 양보해야 한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분동의와 가결, 또는 일방적으로 증액된 408억원의 절반 수준에서의 ‘증액 합의’ 등의 대안이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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