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 통합 추진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 통합 추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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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

관광(단)지와 유원지 등 도와 행정시로 나눠진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에 대한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행 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 및 제127조에 따라 도는 관광개발사업, 행정시는 유원지 개발 측면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다.

이 같은 사무분장에 따라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이후 관광(단)지 중복지정의 경우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로 추진 이후 유원지로 변경 지정할 할 경우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사업에 대한 행위주체 논란과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규정에 의해 관광개발사업 승인, 관광단지·지구개발사업 추진 업무는 제주도에서 추진해야할 업무가 명확함에도 행정시장이 시행승인 및 관광단지 추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제주도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관련 권한을 제주도로 통합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지원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업무분석 등 종합검토 후 관계 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시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시행되는 핵심프로젝트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업무는 제주도의 핵심추진사업으로 부진한 관강개발사업장에 대한 투자촉진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에서 통합·관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초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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