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부담 기대 어려워
도교육청 비정규직 채용 반대
일선학교 시행 코 앞 안절부절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차량은 2017년부터)에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일부 해당 학교들이 '동승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지역 초등학교나, 통학버스를 2대 이상 가진 학교에서는 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도내 초등학교들은 내달 29일부터 운전자 외에 동승자를 한 명 더 두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차를 도와야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동승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교사를 보호자로 탑승시킬 경우 지도 면에서는 수월하지만 주로 시내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차량 운행시간에 맞춰 출근하려면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야 하는 등 적지않은 부담이 뒤따른다.
새벽부터 밭 일을 시작하는 읍면지역의 경우 학부모들의 봉사참여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 한경면의 한 초등학교는 앞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의 봉사를 자원받았지만 신청해 온 가정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봉사'를 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초단시간 근로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일부 학교들은 당장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읍면지역은 제주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하루 2~3시간 일할 사람을 구하는 일도,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학교는 통학버스가 2대라 고민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성인 과태료의 2배에 달하는 6만원을 물도록 하고, 운전자 안전교육과 보호자탑승을 의무화하는 등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