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려 운영한 ‘면대약국’ 적발
약사 면허 빌려 운영한 ‘면대약국’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2.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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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병원장 부인 명의로 2012년부터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징금 20억 부과 전망

제주지역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면대약국’이 적발됐다.

28일 대한약사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병원 원장 A씨는 2012년 2월부터 자신의 병원 건물 1층에 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부당 급여 청구로 약 2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지난 4월 제주지방경찰청에 도내 면대약국 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면대약국 의심 사업장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다.

그동안 면대약국 신고 건은 제보가 들어와도 약사회 차원이나 보건소에서 면대약국임을 판단할 수사권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약단체와 함께하는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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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tfjshj 2015-01-08 18:54:53
모병원 A씨는 몇년전까지 서울과 노형동에 면대 S의원까지 운영 했던 것으로 소문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