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AI 확진 판정...경기도산 가금류 제주 반입금지
성남서 AI 확진 판정...경기도산 가금류 제주 반입금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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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이 금지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판매한 토종닭이 지난 27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28일 0시를 기해 경기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깨 그동안 제주 반입을 금지했던 전북은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료돼 지난 23일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제주 반입 금지 지역은 종전 전남·북(광주 포함), 경남·북(부산·대구·울산 포함)에서 전남(광주 포함), 경남·북(부산·대구·울산 포함), 경기(서울·인천 포함)로 변경됐다.

도 관계자는 “성남 모란시장의 경우 시장에 토종닭을 공급한 농장 3곳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경기지역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라며 “다만, 역학 관련 농장이 양성일 경우엔 반입금지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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