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슬레이트 해체·처리비 상향 지원
제주도, 노후 슬레이트 해체·처리비 상향 지원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면 피해방지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비가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노후 슬레이트 해체와 처리를 원하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비를 상향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60~70년대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0년 ‘환경부 주관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도는 가구당 철거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총 28억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용 건물(창고포함)의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년 1월 20일 이후 신청하면 순번에 따라 처리한다.

한편 도는 올해 가구당 288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해 943동의 철거사업을 완료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