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내 군관사 조성 부지 입구에 강정마을회 등이 설치한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가 취소한 배경에 관심.
해군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지난 23일 강정마을회에 오는 27일까지 불법 점용하고 있는 천막 등을 자진 철거하라는 3차 계고장을 보내 오는 29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로 계획했다가 내년으로 연기.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해군이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충분한 경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시선.[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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