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도축·유통단계 번호 부여
소고기처럼 돼지고기도 사육·도축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돼지 사육 농장은 매월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 엉덩이에 농장 고유 식별번호(6자리)를 문신해야 한다. 농장 고유 번호만을 보고 어디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인 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도축·유통단계에서는 돼지고기에 이력번호(12자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고 거래내역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력변호만 보면 국산 여부, 도축장소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이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앞서 2012년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66곳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고 앞으로 돼지고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되면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허위표시 등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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