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발생해선 안돼”
“준예산 사태 발생해선 안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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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도의회간 기싸움…강경발언으로 압박
“예산안 연내 통과 실패시 양쪽 모두 책임” 여론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는 이러한 준예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준예산이란

지방자치법(131조)에는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무산 될 경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및 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시설 운영비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다.

특히 민간 기업이 부족한 제주지역의 경우 행정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지는 만큼, 행정운영과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준예산’ 사태는 곧 지역경제의 ‘마비’를 의미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5일 원희룡 지사는 의회가 조정한 408억원 중 신규·증액 비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부동의’ 의견을 피력, 표결 끝에 새해 예산안이 ‘부결’처리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원 지사는 지난 18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예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는 의회가 하는 것”이라며 ‘준예산’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 의장은 “도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준예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20억 요구설’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 24일 “의원들이 생각이 준예산으로 가야 한다면 그럴 수 있다”며 ‘준예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근 도내시민사회단체와 공개 면담에서도 “준예산 막아야 한다”며 연내 처리를 약속했던 양 기관 수장들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서로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분서된다.

▲도민사회 반응은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예산안 연내 처리에 실패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앞으로 진행되는 예산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겉으로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자신들의 실익을 챙기기 위한 ‘정치싸움’으로 보인다”며 “도지사와 도의장 모두 연내 타결을 천명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준예산’ 사태는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준예산’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첫해인 2010년에도 제주도와 도의간 ‘명분싸움’으로 번지면서 한차례 ‘부결’사태를 겪었지만 도민여론이 악화되자 새해를 불과 이틀 남기고 가까스로 처리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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