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거리 성탄절 분위기 나지 않아”
“조용한 거리 성탄절 분위기 나지 않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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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들 저작권료 폭탄 우려
크리스마스 캐럴 틀지 않아

“길거리나 가게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지 않아 예년과 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세밑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데 일등 공신이었던 캐럴이 언제부터인가 자취를 감췄다. 저작권료 폭탄을 우려한 상가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지 않고 있어서다.

25일 도내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3000㎡가 넘는 규모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매장이나 옥외에서 음악을 틀면 한 달에 최대 130만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작곡가·작사가에게 지불하던 공연 사용료 외에 음악 최초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등에게도 공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행법상 해당 사항이 없는 소규모 가게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저작권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제주시청 학사로는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캐럴을 튼 가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강모(33·여)씨는 “점차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소규모 매장들도 캐럴을 트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저작권료 폭탄을 우려한 대부분의 상가들이 캐럴을 틀지 않으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김관형(31)씨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길거리나 가게에서 캐럴이 울려 퍼져 설렜다”며 “그러나 이제는 캐럴을 듣기가 쉽지 않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빼앗긴 느낌이 들어 아쉽기도 하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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