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책사업 등 30억원…내년 1월 중순경 ‘판가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역 상생을 위해 출연했던 농어촌진흥기금이 지난해부터 중단된 가운데 JDC가 다시 국토부에 1차산업분야 협력예산 승인을 요청하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JDC에 따르면 최근 도-JDC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출연이 중단된 농어촌진흥기금 대신 1차산업분야 협력예산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됐다.
제주도는 JDC에 1차산업분야 ▲서부지역 항구적 가뭄대책사업(5억)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임대사업 확대(15억) ▲메밀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지원(6억) ▲2014년산 양배추 시장격리 사업(4억) 등 총 30억의 협력예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JDC는 도의 요청에 이를 반영한 1차산업분야 협력예산 30억의 예산 승인을 최근 국토부에 요청했다. JDC에 따르면 예산승인 결과는 내년 1월 중순경 판가름 날 전망이다.
JDC는 그동안 2010년 10억, 2011년 10억, 2012년 11억 등 총 31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제주도에 출연했다.
2013년에는 13억의 기금을 출연한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국토부 감사결과 기금출연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기금출연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JDC 감사에서 조치사항으로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출연 중단과 함께 직원 징계 처분을 내린바 있다.
JDC는 제주특별법에 기금 출연 기관으로 규정됐다. 법 제201조 제4항(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는 ‘JDC는 개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JDC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예산사용 승인이 나면 제주도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지 도가 요구한 사업을 수행할지 1분기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