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업체관계자·마을공동목장 조합장·공무원 등 4명을 입건하고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사업자 2명과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1명은 제주도내 모처의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 인허가청인 제주도의 한 담당 공무원은 풍력발전 심의위원 20명의 명단과 직위, 주요 경력, 연락처 등이 적힌 개인정보 파일을 사업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다.
제주도는 공직자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해 ‘부패도’의 낙인이 찍힌 자치단체다.
그렇잖아도 제주도는 이 불명예를 벗어버리려고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 ‘부패방지 지원센터’ 설치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때에 청렴해야 할 사업 인허가청 공무원이 풍력발전 사업의 비리에까지 연루 되었다니 과연 ‘부패도’의 명예 회복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렴도 전국 최하위 불명예는 연속 3년만으로 족하다. 2015년까지 ‘부패도’의 불명예를 씻지 못한다면 그 치욕은 후세에까지 기록 될 것이다. 제주의 청렴도 회복을 위해서는 단 1명의 공무원 비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렴은 타의가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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