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된 풍력발전지구 관련 조례개정안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4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주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도의회가 풍력발전 사업 허가와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자,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다시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소송을 냈다.
개정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지사의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제주도의 풍력자원이 도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임에 비춰, 개발사업에 관한 도지사 권한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 권한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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