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4일 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 50분께 지인 조모씨(24)와 오모씨(21)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현금 등 42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오던 중 이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쳐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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