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12일까지로 연장해 피해신고를 추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시 납북자로 6·25전쟁 중(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군인을 제외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민법 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신고인은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2인 이상 보증서를 갖춰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서는 제주도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중앙위원회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사해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문의=064-710-6835(제주도 자치행정과), 064-728-2274(제주시 자치행정과), 064-760-2252(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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