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술을 마시고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협치정책실장은 지난달 13일 오전 0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B(19)씨의 팔을 비틀고 손님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협치정책실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협치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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