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한라대 정원외 초과모집 시정명령
道 제주한라대 정원외 초과모집 시정명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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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신입생 보건의료계열 184명 모집정지 명령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보건의료계열 정원 초과 모집을 지적받은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보건의료계열에서 신입생을 초과 모집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제주한라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사립대학 신입생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한라대가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보건의료계열에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학년도 모집 시 초과한 인원은 간호학과 66명, 응급구조과 30명, 물리치료과 28명, 방사선과 12명, 임상병리과 10명, 작업치료과 9명 등 모두 155명이다.

또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에도 간호학과 13명, 물리치료과 6명, 응급구조과 5명, 작업치료과 2명, 방사선과 2명, 임상병리과 1명 등 29명을 초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한라대에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보건의료계열에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초과 모집한 184명에 대한 모집정지를 명령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한라대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기준에는 1차 위반 시 초과 모집인원의 2배 범위에서, 2차 위반 시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의=064-710-3896(제주도 평생교육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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