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가 사적이익 보장 위해
공적이익 침해 방조하고 있다”
“행정시가 사적이익 보장 위해
공적이익 침해 방조하고 있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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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의원 성판악휴게소 조속한 행정대집행 요구
▲ 김동욱 의원.

제3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3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14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선 지지부진한 성판악휴게소 철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동욱 의원(새누리당, 이호·도두·외도동)은 “성판악 휴게소의 경우 1978년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조건으로 허가가 났는데 4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2012년 대부기간이 만료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도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성판악 일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결국 행정시가 사적 이익 보장을 위해 공적 이익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현재 불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달 안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이행 절차를 진행해 나 갈 예정”이라며 “행정대집행은 최종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09년 성판악휴게소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업주와 체결했다. 하지만 기부채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2012년 12월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의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업주는 ‘성판악휴게소 기부채납협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지난달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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