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6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모씨(45.서귀포시 서홍동)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N유흥주점에서 1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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