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재난안전 등 전문직 지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한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분야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하는 것과, 특정업무의 기피문제 해소 등을 위해 행장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임용 전 특정직 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시 이전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해 재작한 기간만을 포함하던 것에서 이전 경력 전체에 대해 포함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을 강화하고,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가점부여 근거를 신설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 2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 받고 있다.
문의=02-2100-3780(지방공무원과)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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