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 교수 징계 강화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 징계 강화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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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규칙에 관련 항목 신설…24일 입법예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 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연구비 부정사용은 현행 법령상(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성실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징계가 가능해왔지만 관련 규칙에 '연구비 부정사용'이라는 비위 유형이 특정 기술되지 않아 대학들이 비위 교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례에 빌미가 되어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위 유형을 특정하는 징계 기준이 확보되면서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포함) 총 투자액은 16.9조원으로 이중 약 23%(3.9조원)가 대학에 투자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12) 감사원에 적발된 대학의 연구비 부정사용은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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