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4000만원 형사고발
고용노동부 청산활동 전개
김모(42)씨는 여느 해 같았으면 들뜬 기분으로 연말, 연시를 맞았겠지만, 요즘 그는 아내와 아이들 볼 면목이 없어졌다. 연말, 연시 돈이 나갈 곳은 많은 데 임금체불로 인해 가계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불된 임금으로 연말을 힘겹게 보내야 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도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은 78억 9500만원(1037건·20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액(84억 2400만원)은 줄었지만 건수와 인원(973건·2068명)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이 가운데 58억 5000여만원은 지도를 통해 해결(지급)됐지만, 20억 4000만원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형사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 체불액은 건설업이 21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14억 900만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14억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 기간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의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