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에 있는 교수 재량권"
"法 위에 있는 교수 재량권"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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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최하위 합격률 제주대 로스쿨
출석률 못 채운 학생에 시험 응시자격 부여
전 로스쿨 학생회장 오늘 폭로 기자회견
▲최보연 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로스쿨이 학사운영 규정을 어기고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고기호 기자

지난 1월 치러진 제3회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반타작하며 비상이 걸렸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이번에는 원칙을 무시한 학사 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제주대 로스쿨 휴학생인 최보연 전 로스쿨 학생회장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로스쿨이 고등교육법과 자체 학사운영 규정을 어기고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졸업을 허용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했다고 폭로했다.

최 전 학생회장은 해당 교수들이 관련 사실을 인정한 대화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다.

최 씨가 출석부 등을 통해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것을 확인한 학생은 총 4명이다.

최씨에 따르면 이 가운데 2명은 시험일을 제외하고는 수업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출석일수가 고등교육법과 제주대 로스쿨 자체 학사규정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총 수업시수의 2/3를 채우지 못 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이 점쳐질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거나 현재 학생 이외에 가지고 있는 검찰주사보 등의 신분 때문에 교수들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졸업 허용이라는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 문제를 로스쿨 관리직 교수들에게 제기했지만 대개 "교수 재량"이라고 답하거나, 오히려 "불편하다" "다음에는 내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한다"는 식으로 사실을 묵과하려 했다고도 진술했다.

실제 최씨가 제출한 녹취문에는 제주대 로스쿨의 낮은 합격률을 이유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교수의 발언이 실렸다.

최 씨는 "휴학생의 신분으로 남은 학교 생활이 걱정되지만, 교수의 재량이 법과 학사 운영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법을 다루는 집단이 부조리로 운영되는 것 옳지 않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는 "로스쿨의 한 교수가 '국립대 로스쿨 교수들의 변호사 겸직 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최근 도내 주류 회사간 표장 분쟁에 개입했다"며 해당 교수와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은 녹취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씨는 "분쟁 중 해당 교수가 담당 집행관의 신분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검찰주사보의 신분으로 제주대 로스쿨에 입학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고, 이 공무원 학생이 바로, 출석을 거의 하지 않고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오른 4명의 학생 중 한 명"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 같은 내용을 법무와 교육부에 고발했다. 23일 교육부 관계자가 제주대를 방문해 관련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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