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휴양예술특구 조성 '지지부진'
서귀포휴양예술특구 조성 '지지부진'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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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1년 지나도 의료·스포츠 분야 추진 미흡
선점 효과 지속 위한 후속 과제 발굴 등 시급

서귀포시가 전국최초로 휴양과 예술(관광레포츠)을 합친 특구로 지정됐지만 문화예술 사업에 집중,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한 다양한 후속 추진 과제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휴양예술특구는 지난해 12월 24일 구도심 369만8450㎡ 구간에서 의료휴양과 문화예술, 스포츠 등 3개 분야 특화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휴양예술특구에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종사하는 특정 활동(E-7 비자) 전문인력 체류기간 연장(3년에서 5년으로)과 법무부장관의 사증 발급 추천 권한이 서귀포시장에게 위임됐다.

축제·행사 개최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행금지 제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서귀포시장에게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 권한 위임, 문화예술 관련 야외전시와 공연시설 가설 건축물 설치 기준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휴양 부분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의료 부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 스포츠 분야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등 3곳의 경기장만 지정돼 해양 스포츠 분야를 앞으로 특구 지정 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이러한 특례가 있음에도 특구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 등 진척 상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다른 역의 경우 각종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특구로 지정해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또 주요 규제 특례 내용이 이미 제주특별법에 상당 부분 포함됐고, 후속 대책 등 진척 상황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휴양예술특구는 기존 사업에 대해 활성화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의료 분야 진행이 안 되는 등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정된 구역에 대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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