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신종 인터넷 무등록 대부업을 해 온 권모씨(33) 등 2명을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소액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희망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결제토록 하고 결제금액의 55%를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133회에 걸쳐 사이버머니 1억 80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현금 113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1657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뒤 게임 아이템을 거래해 현금 4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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