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제도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제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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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신청…본래 취지 퇴색

지난해 4월 도입된 생계형 운전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지난 1년 간 100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면허구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적격자 신청도 줄을 잇는 등 본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 시행 1년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된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를 통해 지난 1년 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등 감경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확히 100명.
1년 간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는 302건으로 구제율은 29.9%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달 평균 25건이 접수돼 8명이 구제를 받은 셈이다.

실제 지난 3월 24일, 가스 배달로 부모 등 가족 3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Y씨(33.서귀포시) 가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처분 받았다.

△구제대상 확대로 신청 난무

경찰은 지난달부터 운전면허 구제대상을 기존 음주운전으로 취소. 정지 처분된 운전자에 한정하지 않고 벌점초과 및 적성검사 미필자 등으로 확대 실시했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너도나도 '밑져야 본전'식으로 신청하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버스기사인 K씨(42.북제주군)는 전날 과음으로 출근길에 구제대상에서 제외 수치(혈중알콜농도 0.12%이상)인 0.173%로 경찰에 적발됐는데도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냈다가 부결 당하는 등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운전자까지 '막무가내'식으로 신청에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제대상이 확대 시행된 첫 달인 지난달 접수건수는 38건으로 7건이 구제돼 구제율 15.7%를 보였는데 이는 시행 이전인 지난 3월, 28건에 10건이 구제(구제율 27%)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제대상이 확대 시행됐지만 오히려 부적격자의 신청은 더욱 늘어나 구제율도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0.12%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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