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카지노 조례안 상정 보류
도의회 카지노 조례안 상정 보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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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부족' 여론 이유
문광위 24일 처리방향 논의

도내 카지노 업계의 불법행위를 막고,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안’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당초 19일 의사일정에 잡혔던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카지노 조례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중국자본 유치 등과 관련 글로벌 수준의 카지노감독기구 설립 등을 통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및 관리 감독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관련 조례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카지노 조례안에는 카지노 인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양수양도의 사전인가제, 종사원의 등록제, 조세 강화내용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카지노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가 제주도로 이양된 것은 지난 2006년.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카지노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8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영업 중이다. 최근 이들 카지노에서 매출축소 및 횡령 등 불법사례 등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원희룡 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중국 투자 유치 등과 관련 글로벌 수준의 카지노감독기구 설립 등을 통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및 관리 감독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업계의 매출누락 등 불법탈법 사례 등을 막아 건전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오는 24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조례 처리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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