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류에 고객 과도한 부담주는 용어 사용 금지
은행 서류에 고객 과도한 부담주는 용어 사용 금지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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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신정익 기자]은행의 각종 신고서류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거나 부담을 주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신청·변경 서식 중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모든’이나 ‘어떠한’,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식상의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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