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위 설치·지원다양화 제언
제주지역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설치와 양로원 증설 및 주간보호 시설 증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장수문화연구센터는 지난 19일 제주테크노파크 8층 회의실에서 포럼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제주장수문화포럼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선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제주노인의 인권 실태와 증진방안 모색’ 강연을 통해 “제주지역 노인관련 신고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학대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관련 일반신고 건수는 2005년 1500여건, 2008년 3000여건, 2010년 4500여건, 2012년 5000여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학대건수는 2008년 2300여건, 2010년 3000여건, 2012년 3400여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학대 유형은 정서(40%), 신체(24.6%), 방임(18%), 경제(10.5%) 등이다.
김 관장은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행위자는 성격·알코올·정신적 문제·스트레스, 노인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의존을, 가족환경 원인은 부양부담·경제적 어려움·갈등과 가족구조, 사회환경 원인으로 고령화·효 문화 쇠퇴·노인차별 등을 들었다.
김 관장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지역 사회의 과제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양로원 증설 및 주간보호 증설 ▲긴급지원 다양화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교육 의무화 ▲우애방문, 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등을 제언했다.
또 노인복지시설의 과제로 ▲신속한 보고 및 신고(기록과정 시스템화) ▲노인학대 구제적 행위 및 조치에 대한 공지 ▲예방 정기교육 및 보수 교육 의무화 ▲보호자 간담회·소통위원회·서비스 품질향상 TF 등을 제언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