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 요장어7호(126t·승선원 13명)와 요장어8호(126t·승선원 12명)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부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기 등 잡어 총 1만2천450㎏를 잡고도 어획일지에는 5천690㎏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