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국가 배상 판결
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국가 배상 판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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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희생자 유족 179명에 10억5333만원 지급해야"

한국전쟁 당시 집단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행방불명 된 예비검속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억원대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예비검속 사건 피해자의 유족 18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179명에 10억533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예비검속사건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경찰서 유치장, 제주읍 주정공장 창고, 서귀포시 절간고구마창고 등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 해 7~8월 정뜨르비행장(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이 현재의 제주공항 자리에 만든 비행장)에서 비밀리에 집단 총살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다에 수장됐다.

이에 유족들은 '경찰과 군대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망인들을 구금한 후 살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8억원대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모씨 등 유족 7명에 대해서는 2003년 제주4·3사건 위원회로부터 유족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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