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 최대 5551만원
도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 최대 5551만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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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운영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58만9000원(1.7%)이 오른 3526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18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1.7%)을 반영, 현재 3467만4000원에서 58만9000원이 증가한 3526만3000원(월 293만8500원)이 된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과 공무원 복지점수(최대 1750만원)까지 합치면 의원 1명이 1년에 총 5551만3000원이다.

도의원들에게 공무원 복지점수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을 ‘준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으로 지난해 일괄 지급하던 제도를 내년부터는 초·재·삼선 의원별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수 900점과 가족복지점수(배우자 100, 첫째(50), 둘째(100), 셋째(200), 부모 각 50)가 주어지지만, 근속복지점수의 경우 초선의원은 200점, 재선의원은 250점, 삼선의원은 300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모든 항목에 충족될 경우 초선의원은 최대 1650점, 삼선의원은 최대 1750점의 복지점수가 주어진다.  

앞서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제주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적 여건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인상 등을 고려해 공무원 인상률 범위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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