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사태 '준 예산'까지 가나
부결사태 '준 예산'까지 가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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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우려 목소리 고조

새해 예산안 부결 이후 집행부와 도의회간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증액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도의회 계수조정 결과에 사실상 ‘부동의’의견을 피력하면서 새해 예산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 기관간 예산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제주도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3조9천531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할 예정이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새해 예산안 심사는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 된 이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심의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 기관의 예산안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도 유동적이다.

만약 제주도와 의회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새해를 살림을 시작할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방자치법(13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및 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시설 운영비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어 행정운영에 상당한 자질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은 “준예산 사태는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성지 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는 고위 공직자들은 준예산을 거론하며 그 책임을 도의회에 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와 협의는 하겠지만 만약 준예산 사태로 간다면 그 책임은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부결이후 양 기관 실무자 선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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