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연루 소방공무원 ‘해임’
인사 청탁 연루 소방공무원 ‘해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인사 청탁 금품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8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 청탁 금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제주소방서 소속 고모(59)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부인과 함께 2011년부터 올해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알선책 손모(59·여)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8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손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고씨 부부는 돈이 고위직 인사 등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어 처벌은 면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월 2일자로 고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고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