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법 상행위 내년 여름부터 과태료
해수욕장 불법 상행위 내년 여름부터 과태료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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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제 제주설명회…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제정해 시행함에 따라 제주지역도 정부시책에 맞춰 해수욕장 위탁 관리·운영, 사용료 금액 및 징수 등 관련 조례가 체계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법과 시행과 관련해 제주지역 설명회를 제주도청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불법 상행위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해수부가 해수욕장법을 제정해 이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수욕장법 시행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해수욕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자체가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도 공공성이 확보된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편의시설 등에 대해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해 운영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ㄷ건 백사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중금속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총 12개소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의 해수욕장법 제정으로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개장시간 및 개장기간과 그 제한 ▲해수욕장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 ▲해수욕장 내 준수사항 미준수자에 대한 해수욕장 이용제한 조치를 골자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제정한 해수욕장법 법률에 따라 도 조례를 내년 해수욕장 개강 전까지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해변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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