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66개소 중 13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미 이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사후관리조사단, 지역주민 명예 사후조사단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협의 내용 미 이행 사업장은 총 13개소로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조치) 17건, 권고 63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별로 보면 ▲골프장 조성사업장 2곳에서 3건 ▲관광개발사업장 2곳에서 2건 ▲도로 및 항만건설사업 3곳에서 4건 ▲기타사업장 6곳에서 8건의 미이행 사항이 발견됐다.
올해는 지난해 미 이행 사업장 15개소, 미 이행 사항(조치) 17건, 권고 100건 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다.
유형별 미이행 사례는 일부 골프장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 미 이행, 사전에 지하수 수위를 조사하지 않았고 있었다. 관광개발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수도시설, 저류지 폭기시설 미 설치 등도 발견됐다.
도로·항만 건설사업장에서는 절토부 구간에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식생조성 등 꼼꼼한 마감처리를 해야 했지만 이를 미흡하게 처리하면서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연산호 조사결과 관련 동일지점 미 이행, 진입도로 포장 및 복구 미 이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관리대장 작성 미 이행, 사업시행 전 환경예측 사항 미비 사례도 있다.
특히 이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에서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우수사업장에 선정돼 표창을 받게 되며, 1년간 사후관리에서 면제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한 추가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18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14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