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이하 급여 가압류 금지
120만원 이하 급여 가압류 금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8일부터…금융기관 채권회수 기간 늘어

금융기관들이 오는 7월 28일부터 120만원 이하의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113만6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1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7월28일부터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때 12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또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도 정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어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현재 120만원의 급여를 받는 채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6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한 푼도 압류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고임금을 받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압류가능금액이 변경됐다.

고액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본금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 법률이 적용되면 400만원까지만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채권회수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고객이 많은 은행일수록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