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경제
앞으로 농산물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본격 도입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1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에서 수확ㆍ포장ㆍ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관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맡기고 농산물에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ㆍ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새로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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