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을 아시나요
노인보호구역을 아시나요
  • 제주매일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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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화요양원 요양보호사 박재숙

최근 도내에서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은 보행중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4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24명으로 55.8% 차지했다.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534건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9명이 숨지고 505명이 다쳤다.

이렇듯 ‘교통 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도입했다. 이는 양로원·경로당·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구역에서 시속 30km이하로 주행토록 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교통안전구역’이다. 하지만 현재 거의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도 형식적이다.

제도 보완을 통해 실버존 운영을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실버존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의 경우처럼 가중처벌 등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스쿨존처럼 교통통합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용이 늘어나는 네비게이션을 통한 실버존의 안내도 생각해 볼만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이나 방송에서 캠페인을 벌여 운전자에게 실버존의 존재와 위반 시 제재를 알릴 필요 있으며 도로 교통공단 같은 교육기관에서 실버존 설치 목적과 운전자 주의사항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실버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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