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내에 공사 중인 해군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 등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16일 해군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과 차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기한인 이날까지 강정마을회가 자진 철거하지 않음에 따라 2차 계고장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자로 지난 10월 25일부터 공사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회가 성명을 내고 ‘농성 천막을 지켜내겠다’는 결사항쟁의 뜻을 밝혀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 등에 대한 강정마을회의 답변을 통해 2차 계고장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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